아이와 차로 나들이 갈 때: 카시트 의무와 출발 전 점검

도로교통법이 정한 영유아(6세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 규정과 과태료 조항, 출발 전 확인할 것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2026-10-15

법이 말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정하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내릴 때도 손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제50조: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해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6세 미만 아이는 흔히 카시트라 부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제160조 제2항 제2호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운전자예요.

더운 날 차를 세울 때

질병관리청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의 어린이 보호자용 점검표는 자동차 안이나 밀폐 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휴게소나 편의점에 잠깐 들를 때도 아이와 함께 내리세요.

출발 전 점검(일반 체크리스트)

아래는 공식 자료에서 옮긴 목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예요. 장소 정보는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내용이라 현장과 다를 수 있어서, 전화로 확인할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위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의료·안전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아이 상태가 걱정되면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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